정부가 공공건축의 설계 방식을, 그중에서도 당선작을 고르는 사람부터 손보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과 연동된 이 패키지에 따르면,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과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처벌된다. 출품자와 심사위원의 사전접촉은 신고 의무 대상이 되고, 심사위원 중 교수나 건축사 어느 한 유형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며, 심사결과 공개 항목이 확대되고 현장답사가 의무화된다. '한국의 설계공모는 투표 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오래된 불만에 대한, 최근 몇 년 새 가장 구체적인 답이다.
규칙이 날카로워진 이유
한국에서 공공 설계공모의 무게는 유독 크다. 젊은 사무소나 중견 사무소에게 단 한 번의 당선은 한 회사의 10년을 규정할 수 있다. 그 판돈이 크기에, 과정은 오래도록 의심에 시달려왔다. 조용한 로비, 익숙한 이름 쪽으로 기우는 심사위원, 한 계파로 채워진 심사단. 개정의 논리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금품수수를 공무원의 책임을 지는 형법상 범죄로 만들고, 사전접촉을 밖으로 드러내며, 담합이 사전 조율될 수 있는 동질적 심사단을 해체한다. 문서상으로는 각 조치가 실제로 기록된 실패 유형을 정조준한다.
회의론의 질문
그러나 더 센 처벌과 청렴 조항이 곧 청렴을 낳지는 않는다. 한국 심사의 끈질긴 문제는 노골적 뇌물—이미 불법인—이라기보다, 증명할 수 없는 부드러운 것들이었다. 평판, 계파, 유명한 서명이 끄는 힘. 공무원 책임 조항은 조잡한 뇌물꾼을 막지만, 그저 이미 아는 이름을 선호하는 심사위원에게는 거의 무력하다. 게다가 사전접촉 신고, 현장답사 의무화, 공개 서류 같은 새 의무 하나하나가 행정 부담을 더해, 심사에 응할 사람의 풀을 줄인다. 지나치면 심사단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으로 채워진다.
"조잡한 뇌물꾼은 이미 불법이었다. 개정의 진짜 시험대는 그저 아는 이름을 선호하는 심사위원이다."
실제로 바늘을 움직이는 것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가장 덜 징벌적인 것들이다. 심사결과 공개 확대—당선자만이 아니라 점수와 논리를 공개하는 것—는 떨어진 사무소가 자신이 실력으로 졌는지 정치로 졌는지 볼 수 있게 한다. 3분의 2 편중을 깨는 것은 심사단이 한 울타리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전문 영역을 가로질러 논쟁하게 만든다. 현장답사 의무화는 심사위원이 건물이 앉을 땅을 실제로 이해하게 한다. 이것들은 어떤 징역 조항보다 신뢰에 기여한다. 판단을 보이게, 그리고 반박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처벌은 최악의 행위자를 막고, 투명성은 평범한 행위자를 규율한다. 더 건강한 공모 문화는 당선의 폭도 넓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설계의 질—그리고 뒤따르는 자재·제품 선택—이 진짜로 나아진다.
편집장 코멘트
ARCHINODE는 이것을 느리지만 구조적인 호재로 읽는다. 공모가 '누가 누구를 아느냐'보다 설계 자체로 결정될수록, 당선안은 익숙한 회사에 딸려 오는 기존 공급사 관계가 아니라 성능과 품질로 스펙이 정해진다. 브랜드 플랫폼이 원하는 지형이 바로 그것이다. 더 나은 자재가 실력으로 스펙을 따낼 수 있는 시장. 개정은 심사위원을 겨냥하지만, 그 하류 효과는 공공건축에 들어갈 제품들의 더 공정한 경쟁이다.